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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여담==
 
==여론 여담==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안전법 남용===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안전법 남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하지만 도의 조치가 법률을 남용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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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하지만 도의 조치가 법률을 남용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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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선 자연 현상이나 예측하기 힘든 사고 등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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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해당 법률에선 자연 현상이나 예측하기 힘든 사고 등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북한의 도발은 인위적이기에 사고가 아니며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는 "북한의 도발은 인위적이기에 사고가 아니며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닌 민방위법이나 태러방지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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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닌 민방위법이나 태러방지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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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동건 배재대 법학과 교수와 경기도도청 녹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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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김동건 배재대 법학과 교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이 법이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법에서 그 내용을 포섭할 일이죠.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법을 적용하면 법률 남용이 돼버리거든요."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이 법이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법에서 그 내용을 포섭할 일이죠.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법을 적용하면 법률 남용이 돼버리거든요."
    
이에 대해 배동현 도 사회재난과장은 "논란은 인정하지만 도 입장에선 현행법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에 주민 안전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동현 도 사회재난과장은 "논란은 인정하지만 도 입장에선 현행법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에 주민 안전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민방위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안보 관련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f>경인방송 2024.10.16.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61 </ref>
 
민방위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안보 관련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f>경인방송 2024.10.16.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61 </ref>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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