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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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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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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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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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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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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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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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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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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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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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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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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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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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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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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토지 90㎡초과되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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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20200629_토지거래허가기준면적.jpg|700px|허가 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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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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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이용에 대한 의무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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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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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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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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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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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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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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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개발용(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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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기타(현상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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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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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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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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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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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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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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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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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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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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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허가신청하여야 한다. 불허가시 1개월내 이의 신청하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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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aju.go.kr/user/complaintsForm/BD_complaintsFormView.do?q_sn=736 파주시 허가서식 다운로드]
    
==허가구역 추가지정==
 
==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pi 2021/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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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pi 2021/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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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내역===
 
===지정 내역===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