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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및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총 정수 범위내에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도의원 및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총 정수 범위내에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File:2022지방선거.PNG|400px|섬네일]]
 
[[File:2022지방선거.PNG|400px|섬네일]]
==2022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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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안 초안 의견 ===
 
===선거구 획정안 초안 의견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