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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5월 3일 (화)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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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및 조직==
 
==직무 및 조직==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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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선거관리위원회 중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결정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 및 도단위는 사무처, 시군구 단위에는 사무국(과)을 두고 있다.
    
===세부 업무===
 
===세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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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
 
*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
 
*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명선거 홍보활동
 
*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명선거 홍보활동
      
==위원 현황==
 
==위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