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Pajuwiki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월 18일 (목) 14:36 판 (새 문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자신의 의향을 사전에 등록하는 기관이다.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자신의 의향을 사전에 등록하는 기관이다.

자료사진

대상기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예: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②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

상담실 설치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구비해야 한다.

법정 의향서식
  • 등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작성자와 상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시 대화에 대한 기밀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어도 칸막이가 설치된 조용하고 독립적인 상담실을 갖출 것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잠금장치 등 보안성이 확보된 사무실을 갖출 것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업무 수행 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서 보관 설비를 구비할 것

업무처리 시스템 구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및 관리기관 통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PC, 스캐너, 프린터, 전화기 등 업무처리 설비와 인터넷 환경을 구비할 것

전담인력 배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를 운영할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부서에 기관 소속 상근 인력을 2명 이상 배정할 것

의향서 등록자

전국적으로 의향서를 등록한 인원은 2024.1.17일 현재 2,1774,201명으로 이중 330, 921명은 의향서 등록을 취소했다[1] . 파주시는 별도의 통계가 없으며 2024.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운정보건소는 2024.1.17일 현재 47명이 등록했다.

파주시 등록기관

  • 파주시 운정보건소 - 파주시 금바위로 44 (와동동) / 031-820-7331
  •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 파주시 쇠재로 10(금촌동) / 1577-1000
  • 파주시 파주보건소 -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 031-940-5588

관련 정보

링크 모음

가볼만한곳



더보기




[ 자료 출처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