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 등 자동차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의 사업소이다.

전경

개요

차량의 신규 등록부터 정기점검, 저당설정과 해제, 차량본거지 변경, 번호판 교부 혹은 변경, 차량 말소 등록,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아 한다. 일반차량이 아닌 건설기계에 대한 업무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업무도 처리한다.

부서 연혁

차량등록사업소는 2006년 파주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신설됐다. 20여 년간 사업소로 운영되다가 파주시가 2021.7.1일 조직을 개편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도시관리본부 소관의 '자동차관리과'로 개편됐다.

개편된 '자동차관리과'는 파주시청 조직의 과단위 체제로 운영되다가 2023.1.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로 복원됐다.

업무 일반

일반 자가용과 법인 차량, 건설 기계 등의 등록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취등록세 업무도 담당한다..

자동차

  •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한 차량의 신규 등록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으로 이전된 경우의 이전등록
  •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사업용), 폐차,도난, 수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말소등록
  • 등록증 재교부 및 번호변경 등록, 번호판 교부 등의 업무

건설기계

  • 건설기계 신규등록
  • 건걸기계 변경 및 이전신고
  • 말소등록
  • 등록증 재교부 등록 및 등록원부 발급·열람
  • 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록
  • 압류 등록 및 말소
  • 등록번호판 반납

이륜차

이륜자동차 신규 구매 및 소유권 이전 변경 등록, 구조장치 변경 업무는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처리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민원처리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탈'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시군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없이도 공동인증서로 온라인으로 자동차관련 민원을 등록 및 민원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인명의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시 번호판 수령과 이전 등록시 공동명의, 법인과 거래, 상속, 번호변경은 등록관청 방문이 필요하다.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등은 즉시 발급되고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만 가능하다. 제증명 발급은 공휴일 관계 없이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업소 정보

  • 위치 :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문산리 31-44)
  • 전화 : 차량등록민원 031-940-4792 / 번호판제작소 031-952-0131

여론 여담

운정 지역 차량등록 부서 설치

2020.9.9일 박대성 의원은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정, 교하지역의 행정구역 개편과 차량등록 출장소 설치를 요청했다.

차량등록부서 설치는 파주시 인구 절반 이상이 운정,교하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정,교하 지역에 차량등록사업 부서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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