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구역

보호 구역 설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통제보호, 제한보호, 비행안전,대공방어협조 구역 등 4가지로 분류된다.

통제보호구역은 휴전선에서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구역으로 건축물 신축은 금지되고 증축은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한보호구역은 휴전선에 10㎞ 이상부터 25㎞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 m 이내 지역이 해당되고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의 시설은 1~2㎞ 이내 구역을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한보호구역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등급에 따라 지정된 안전 이 ·착륙 범위내를 말하며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서울 전지역이 해당된다.

군사 협의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정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보호 구역 완화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취락지와 공장지대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매년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

2021년 완화

국방부는 2021.1.5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발표했다. 파주시 지역중 문산,파주,월롱, 교하,조리, 광탄 지역 11,582천㎡ 면적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완전 해제했고 민통선 지역인 군내면과 백연리 21천㎡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문산등 8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군내면 백연리 지역은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구분 읍면지역 대상마을 면적(천㎡)
제한→해제 문산 당동리,문산리, 선유리 11,582
파주읍 향양리, 연풍리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법흥리
금촌지역 야동동
교하지역 문발동,신촌동,동패동,상지석동,야당동
조리읍 대원리,오산리,뇌조리,장곡리
광탄면 분수리,용미리,마장리,영장리,기산리
통제→제한 군내면 백연리 21

2022년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022.1.14일 군사시설보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했다. 파주지역은 상지석동 일대 등 4,977천㎡(150만평, lg디스플레이 약 3배 규모)가 해제되어 전체 해제 지역 중 55%를 차지한다.

해제 구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파주시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이음(eum.go.kr)에서 개별 필지별로 조회할 수 있다.

해제 구역

  • 상지석동 일대
  • 광탄면 용미리 일대
  • 파주읍 백석리 일대
  • 문산읍 선유리 일대
  •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 관할 군부대 문의처 : 상지석동, 광탄면 02-350-6323 / 파주읍, 문산읍, 법원 031-940-6309 

관련 정보

2021년 보호구역 완화 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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