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파주시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발급관련 규정이나 요령이다.

자료사진

증명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규격 외에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변형 가능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사진이 유행하면서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1] paki 2023년 8월 29일 (화) 10: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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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파주시 보도자료 2023.8.29.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