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발급관련 규정이나 요령이다.
증명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규격 외에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변형 가능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사진이 유행하면서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1] paki 2023년 8월 29일 (화) 10: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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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 파주시 보도자료 2023.8.29.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