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군부대 사격장 및 군용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과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11.27일부터 시행되면서 적성면 무건리 사격장과 파평면 직천리 사격장, 금촌의 파주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 보상은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3단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1종 구역은 1인당 월6만원, 2종 구역은 월4.5만원, 3종 구역은 월3만원으로 년도별로 다음년도 지급한다.
소음피해 보상
2020년도분과 2021년도분은 2022년도에 지급되며 사격이 없는 달의 경우 미지급하고 15일 이상 소음이 발생해야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시설 소음피해 구역도
소음지역 추가지정
국방부는 2022.12.23일 금파리사격장 지역을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추가로 지정했다. 지정된 구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나 국토이용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1]--pi2022.12.27.
소음대책지역 | 소음기준 | 위치 | 면적(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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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구역 | 대형 94(LRd ( dB(C) ))이상 소형 82(LRd ( dB(A) ))이상 |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 1.273912 | |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 0.010116 | |||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 0.000333 | |||
제2종구역 | 대형 90 ~ 93(LRd ( dB(C) )) 소형 77 ~ 81(LRd ( dB(A) )) |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 0.790988 | |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 0.056065 | |||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 0.013325 | |||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 0.005003 | |||
제3종구역 | 대형 84 ~ 89(LRd ( dB(C) )) 소형 69 ~ 76(LRd ( dB(A) )) |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 0.882586 | |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 0.31245 | |||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 0.269345 | |||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 0.039609 |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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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군부대, 소음, 사격장, 비행장, 보상, 소음시설,무건리,직천리
자료 출처
- ↑ 국방부고시 제2022-37호,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