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토지거래허가 (원본 보기) 2022년 4월 29일 (금) 10:18 판 396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9일 (금) 10:18 편집 요약 없음114번째 줄: 114번째 줄: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 + +==일부구역 해제== +경기도는 외국인, 법인, 단체가 주택을 포함한 토지 취득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던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2.5.1일자로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임야 투기 방지 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ref>경기도공고 제2022-959호</ref> ==더보기== ==더보기==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68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