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명자료에서 자유로 휴게소가 2008.11.17일 국도로 승격될때 도로법 적용 대상물에서 제외되었고 부지는 경기도 공유재산이므로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구역이 아니라고 했다. 자유로 휴게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활용방안 수립시까지는 경기도에서 계속 관리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는 해명자료에서 자유로 휴게소가 2008.11.17일 국도로 승격될때 도로법 적용 대상물에서 제외되었고 부지는 경기도 공유재산이므로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구역이 아니라고 했다. 자유로 휴게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활용방안 수립시까지는 경기도에서 계속 관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