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낚시금지구역 (원본 보기) 2022년 10월 28일 (금) 09:38 판 90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10월 28일 (금) 09:38 →기간 연장 행정 예고5번째 줄: 5번째 줄: *금지구간 : 12km(조리읍 장곡리 ~ 송촌동) - 낚시, 야영, 취사 금지 *금지구간 : 12km(조리읍 장곡리 ~ 송촌동) - 낚시, 야영, 취사 금지 *허용구간 : 4km(금촌천 합류부<야동동 473> ~ 영천배수갑문<오도동 298>) - 취사 금지, 낚시·야영 허용 *허용구간 : 4km(금촌천 합류부<야동동 473> ~ 영천배수갑문<오도동 298>) - 취사 금지, 낚시·야영 허용 −====기간 연장 행정 예고====+====기간 연장==== 파주시는 낚시금지 구역에 대한 기간 연장을 행정 예고했다. --pi2022.10.06. 파주시는 낚시금지 구역에 대한 기간 연장을 행정 예고했다. --pi2022.10.06. +행정예고를 마치고 예고내용과 동일하게 2022.10.28일 확정 공고했다.--pi2022.10.28 *종전 : 2017.11.2~2022.11.10 *종전 : 2017.11.2~2022.11.10 *변경 : 공고일~2027.11.10(5년간) *변경 : 공고일~2027.11.10(5년간)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68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