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은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에 의해 사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File:dog.jpg|400px|섬네일|자료사진]] 반려동물 등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