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발급관련 규정이나 요령이다. [[File:주민등록증.PNG|300px|섬네일|자료사진]] ==증명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규격 외에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변형 가능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사진이 유행하면서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8.29. 민원봉사과</ref> paki 2023년 8월 29일 (화) 10:43 (KST) ==관련 정보== ===링크 모음=== '''주변 명소''' <br> ---- '''더보기''' <br> ---- <categorytree mode="pages" >규정</categorytree > <br> [[분류:규정]] {{노출틀|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사진, 보완, 규격 |주민등록증 발급}}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주민등록증 발급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