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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6일 (목) 23:21 판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성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협의 신청

구 분 내 용
협의대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관한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
협의시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자체 일정
접수 파주시청
처리기관 파주시 관할 군부대(제1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72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제60보병사단)
처리기간 법정일 : 30일(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20일) 이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 개요서) 1부
2. 위치도(축척 1:50,000, 1:2,5000, 1:5000 중 하나) 1부
3. 현장 사진(원·근경 : 최근 1개월 이내 촬영사진, 붉은색으로 현장 표시) 각 1부
4. 시설배치도(평면도, 입면도) 각 1부
5.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6.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7. 등기부등본 1부
※ 토지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원본제출)
- 토지가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의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일 경우 건축물대장 첨부 및 신청서상에
건축면적,연면적,기존/증축 구분표시 요망
※제1,9,72보병사단-3부(원본 1부, 사본 2부) 제25,28,60보병사단-1부(원본 1부) 제출
처리 심사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
처리시 유의사항 1. 첨부서류 내역이 미흡하거나 누락시 회송 처리됨
2. 처리결과 조건부 동의로 통보 받을 경우 : 15일 이내에 조건부 동의 이행각서 제출→인·허가 준공전에 조건부 동의 이행확인 요청서 제출하여야 함
군협의 유효기간 - 제1보병사단 : 허가일로부터 2-3년 기준(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농지전용:2년, 기타:관련법 적용)
- 제9보병사단 : 2년
- 제72보병사단 : 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농지전용:2년, 기타:관련법 적용
- 제25보병사단 : 2년
- 제28보병사단 : 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 제60보병사단 : 2년

협의 진행 절차

진행절차 대상 주요내용
협의신청서 작성 민원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 서식 작성
-사업계획서, 도면, 토지소유 증명서류,위치도,안내도,사진 등
협의서 접수 파주시 -서류 미비시 보완 요구
-접수번호 생성후 관할 사단 이송(1․9․25․72사단 사송, 28․60․1군단 등기 발송)
접수 및 통보 관할사단 -현장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통보 (동의․조건부동의․부동의․회송 등)
통보 파주시 -통보서 공문 접수
- 민원인 수령 안내(SMS 발송)
협의결과 수령 민원인 -본인 수령 혹은 대리인 수령(위임장 지참)
-조건부동의 통보 시 조건부동의 이행각서 작성 후 제출
이행각서 접수 파주시 -조건부동의 이행각서 접수 후 관할 사단 이송 (1․9․25․72사단 사송, 28․60․1군단 등기 발송)
이행 확인 요청서 접수 민원인 - 이행각서 내용 완료시 이행확인 요청서 작성 후 제출
접수 및 통보 관할 사단 -현장확인
-결과 통보
결과 통보 파주시 -통보서 공문접수
-민원인 수령 안내(SMS 발송)
결과 수령 민원인 - 본인 수령 혹은 대리인 수령(위임장 지참)
- 수령 후 필요시 인허가부서 제출

관련 정보


  • 키워드: 군사 협의 규정 군사 시설 보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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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