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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1일 (일) 22:41 판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성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협의 신청
구 분 | 내 용 |
---|---|
협의대상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관한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 |
협의시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자체 일정 |
접수 | 파주시청 |
처리기관 | 파주시 관할 군부대(제1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72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제60보병사단) |
처리기간 | 법정일 : 30일(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20일) 이내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 개요서) 1부 |
2. 위치도(축척 1:50,000, 1:2,5000, 1:5000 중 하나) 1부 | |
3. 현장 사진(원·근경 : 최근 1개월 이내 촬영사진, 붉은색으로 현장 표시) 각 1부 | |
4. 시설배치도(평면도, 입면도) 각 1부 | |
5.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 |
6.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
7. 등기부등본 1부 | |
※ 토지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원본제출) | |
- 토지가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의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 |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일 경우 건축물대장 첨부 및 신청서상에 | |
건축면적,연면적,기존/증축 구분표시 요망 | |
※제1,9,72보병사단-3부(원본 1부, 사본 2부) 제25,28,60보병사단-1부(원본 1부) 제출 | |
처리 심사기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 |
처리시 유의사항 | 1. 첨부서류 내역이 미흡하거나 누락시 회송 처리됨 |
2. 처리결과 조건부 동의로 통보 받을 경우 : 15일 이내에 조건부 동의 이행각서 제출→인·허가 준공전에 조건부 동의 이행확인 요청서 제출하여야 함 | |
군협의 유효기간 | - 제1보병사단 : 허가일로부터 2-3년 기준(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농지전용:2년, 기타:관련법 적용) |
- 제9보병사단 : 2년 | |
- 제72보병사단 : 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농지전용:2년, 기타:관련법 적용 | |
- 제25보병사단 : 2년 | |
- 제28보병사단 : 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 |
- 제60보병사단 : 2년 |
협의 진행 절차
진행절차 | 대상 | 주요내용 |
---|---|---|
협의신청서 작성 | 민원인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 서식 작성 |
-사업계획서, 도면, 토지소유 증명서류,위치도,안내도,사진 등 | ||
협의서 접수 | 파주시 | -서류 미비시 보완 요구 |
-접수번호 생성후 관할 사단 이송(1․9․25․72사단 사송, 28․60․1군단 등기 발송) | ||
접수 및 통보 | 관할사단 | -현장확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 ||
-통보 (동의․조건부동의․부동의․회송 등) | ||
통보 | 파주시 | -통보서 공문 접수 |
- 민원인 수령 안내(SMS 발송) | ||
협의결과 수령 | 민원인 | -본인 수령 혹은 대리인 수령(위임장 지참) |
-조건부동의 통보 시 조건부동의 이행각서 작성 후 제출 | ||
이행각서 접수 | 파주시 | -조건부동의 이행각서 접수 후 관할 사단 이송 (1․9․25․72사단 사송, 28․60․1군단 등기 발송) |
이행 확인 요청서 접수 | 민원인 | - 이행각서 내용 완료시 이행확인 요청서 작성 후 제출 |
접수 및 통보 | 관할 사단 | -현장확인 |
-결과 통보 | ||
결과 통보 | 파주시 | -통보서 공문접수 |
-민원인 수령 안내(SMS 발송) | ||
결과 수령 | 민원인 | - 본인 수령 혹은 대리인 수령(위임장 지참) |
- 수령 후 필요시 인허가부서 제출 |
관련 정보
- 키워드: 군사 협의 규정 군사 시설 보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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