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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5일 (금) 13:56 기준 최신판
파주시가 토지의 개발 사업 면적이 1만㎡ 이상일때 입지 적정여부를 사전 검토해 준다.
개요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 사업
상담 대상은 도시지역 사업 면적 1만㎡ 이상과 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상담 내용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 부합여부와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이다.
상담 방법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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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사전입지상담은 신청서 내용을 약식 검토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사업제안 내용을 관련기관 및 관련법 검토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전입지상담 결과 통보서는 행정소송 등 법률에 의한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없다.
문의
- 문의처 : 도시계획과(☎031-94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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