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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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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7일 (수) 10: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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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7일 (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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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경과한 연립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5년 이상 경과한 연립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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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노후주택보수
.jpg|400px|섬네일|자료사진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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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공동주택보수비지원
.jpg|400px|섬네일|자료사진]]
==개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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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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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한다.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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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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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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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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