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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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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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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유지 보수비 지원은 '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2020.11.2 제정)
]
'에 의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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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유지 보수비 지원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2020.11.2 제정)'에 의거 시행된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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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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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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