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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이 되는 업소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12억원 이하 업소도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점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ref>파주시 공고 제2024-2084호, 2024.8.1.</ref>--paki 2024년 8월 6일 (화) 11:19 (KST)
 
신청 대상이 되는 업소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12억원 이하 업소도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점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ref>파주시 공고 제2024-2084호, 2024.8.1.</ref>--paki 2024년 8월 6일 (화) 11: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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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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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5년 3월 17일 파주시청에서 코나아이, 개인택시조합, 브랜드콜위원회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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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일부터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탑승 후에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단, 카카오T 호출 시 자동결제는 불가하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5.3.18, 버스정책과</ref>_-paki 2025년 4월 16일 (수) 15: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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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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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가맹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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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법인택시 노동조합 연합회의 차별행정 주장에 대해 2025.4.1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는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이 매출액 12억 이하 사업자로 제한되어 있어 법인택시는 동시 추진이 불가능했다"며, 이는 차별이 아닌 제도적 '차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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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와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역화폐 결제 관련 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상담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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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택시요금의 지역화폐 결제는 시민들에게 최대 10% 요금 절감 효과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법인택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f>파주시 해명자료 2025.4.16.</ref>
    
==관련 부서==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