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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무장 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공적인 업무 이외는 출입이 불가하다. | |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무장 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공적인 업무 이외는 출입이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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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입 신청== |
| | + | 민북지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입을 승인 받아야 한다, 영농 등 성묘 등의 1개월 내 출입시에는 임시 출입증이 필요하고 주민, 영농인, 공무원 등은 고정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_-paki 2025년 6월 16일 (월) 11:27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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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입 구분=== |
| | + | ====고정출입==== |
| | + | 주민, 영농인 또는 공무 등으로 계속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애는 출입중을 발급 받아야 한다. 출입증을 받급 받으려면 먼저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민통선 출입' 앱을 다운로드한 후 출입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으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서류가 군부대에 접수된 후 1주일 이내에 앱 알림을 통해 출입증 발급 완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단기간이나 1년 미만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고정출입증이 아닌 임시출입으로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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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시출입==== |
| | + | 영농 또는 성묘 등 1개월내 기간으로 임시출입을 신청하려면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전까지 abcdef@mnd.go.kr로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팩스나 '민통선 출입' 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임시출입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영농이나 공무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출입이 아닌 고정출입증을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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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비 서류=== |
| | + | ====고정 출입==== |
| | + | {| class="wikitable" |
| | + | ! 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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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거주민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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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거주민 가족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1매 <br> *긱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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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owspan="2" | 영농인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사진 2매 |
| | + | * 임야일 경우 작천성검도 절차서 포함 |
| | + |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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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상주/비상주 공무 |
| | + |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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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야/선산관리 |
| | + |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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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어업 || 출입신청서(서약서), 내수면어업 허가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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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 절차== | | ==출입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