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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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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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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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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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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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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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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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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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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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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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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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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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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허가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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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pi 2021/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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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토지 90㎡초과되면 해당된다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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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20200629_토지거래허가기준면적.jpg|700px|허가 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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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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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이용에 대한 의무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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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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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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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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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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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개발용(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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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기타(현상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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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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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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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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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허가신청하여야 한다. 불허가시 1개월내 이의 신청하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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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aju.go.kr/user/complaintsForm/BD_complaintsFormView.do?q_sn=736 파주시 허가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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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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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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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pi 2021/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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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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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
 
|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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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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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5.1일자로 외국인, 법인, 단체가 주택을 포함한 토지 취득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던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임야 투기 방지 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ref>경기도공고 제2022-959호</ref>
  
 
==더보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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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규정]]
 
[[분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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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title="파주인의 백과사전 파주위키" metakeywords="파주, 파주시, 위키, 파주이야기, 파주위키" metadescription="파주, 이슈, 이기상, 토지거래, 허가, 규정,구역" />

2022년 4월 29일 (금) 13:41 기준 최신판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허가 규정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대상

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규모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토지 90㎡초과되면 해당된다 허가 기준 면적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이용에 대한 의무기간이 있다.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 등)
의무기간 2년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2년 4년 5년

허가 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허가신청하여야 한다. 불허가시 1개월내 이의 신청하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파주시 허가서식 다운로드

허가구역 지정

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pi 2021/12/28 16:58>

지정 내역

읍면 마을명 번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1 광탄면 영장리 64-1 임야 99,302 99,302 계획관리지역
2 광탄면 영장리 64-6 임야 107,578 107,578 계획관리지역
3 광탄면 영장리 64-7 임야 107,578 107,578 계획관리지역
4 광탄면 영장리 64-8 임야 165,504 165,504 보전관리지역
5 법원읍 갈곡리 산87 임야 46,800 46,800 농림지역
6 법원읍 대능리 511-1 임야 56,198 56,198 농림지역
7 법원읍 대능리 511-3 임야 59,818 59,818 농림지역
8 적성면 마지리 산101-6 임야 168,184 168,184 농림지역
9 적성면 마지리 산101-7 임야 169,380 169,380 농림지역
10 파주읍 부곡리 산20-1 임야 17,589 17,589 농림지역
11 파주읍 부곡리 산20-6 임야 14,744 14,744 농림지역

일부구역 해제

경기도는 2022.5.1일자로 외국인, 법인, 단체가 주택을 포함한 토지 취득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던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임야 투기 방지 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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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경기도공고 제2022-9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