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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월) 21:49 판

도의원 및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총 정수 범위내에서 해당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2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2022.6.1.일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20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의 지역과 의원 정수를 변경하고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2022.4.22일 입법예고하고 2022.4.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선거구 의원 정수

변경전 변경후
선거구명 지역 기초 광역 선거구명 지역 기초 광역
총계 14 4 총계 15 5
비례 2 비례 2
탄현,교하,운정3 3 1 조리,광탄,운정1 2 1
조리,광탄,운정1,운정2 3 1 탄현,교하,운정2 3 1
운정3 2 1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 3 1 문산,법원, 파평,적성,장단 3 1
파주,월롱,금촌1·2·3 3 1 파주,월롱,금촌1.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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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경기도입법예고 제2022-15호(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