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8일에 실시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개요
파주지역에는 지역농협 9개소, 축협 1개소, 인삼농협 1개소, 산립조합 1개소 등 전체 12개 조합이 해당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한다.
후보자는 2023.2.21.~2.22일까지 2일간 등록하고 2023.2.23.~3.7일까지 13일동인 선거운동을 한다. 투표는 2023.3.8일 07:00~17:00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2023. 3. 21.부터 2027. 3. 20일까지 4년간이며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출마 현황
2023년 조합장 선거에는 32명이 출마할 예정에 있다.
조합명 | 조합원수(2019년) | 현조합장 | 출마예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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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농협 | 1,490 | 이석관 | 이석관 |
박우철 | |||
정세영 | |||
광탄농협 | 1,743 | (공석, 전 백조현) | - |
김흥래 | |||
백무현 | |||
신동준 | |||
이건희 | |||
신교하농협 | 1,731 | 황규영 | 황규영 |
윤명진 | |||
황규영 | |||
월롱농협 | 813 | 안병철 | 안병철 |
사년환 | |||
심긍택 | |||
조리농협 | 1,535 | 남궁섭 | 남궁섭 |
김재환 | |||
김홍수 | |||
북파주농협 | 3,830 | 이갑영 | 이갑영 |
성찬현 | |||
천현농협 | 1,266 | 김기욱 | 김기욱 |
탄현농협 | 1,363 | 신영균 | 신영균 |
유재근 | |||
파주농협 | 1,350 | 김윤석 | - |
구선희 | |||
김기봉 | |||
이윤기 | |||
이희걸 | |||
파주연천축협 | 1,280 | 이철호 | 이철호 |
김근수 | |||
신덕현 | |||
이상영 | |||
장석철 | |||
파주시산림조합 | 2,500 | 이성열 | - |
전진옥 | |||
차정만 | |||
김포파주인삼조합 | 493 | 조재열 |
선거 추진
설명회 개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1.26일 입후보예정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방법과 투개표 참관인 선정, 선거운동 절차, 위법행위 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했다. [2]
관련 정보
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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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 1.까지 |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 규§3② |
9. 21. |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9. 22.까지 |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 규§3② |
9. 21.부터 ‘23. 3. 8.까지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22. 12. 20.까지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
‘23. 1. 19.까지 |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 수협규정§8①1 |
2. 17.부터 2. 21.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2. 21.부터 2. 22.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 23. | 선거기간개시일 | 법§13 | |
2. 25.까지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①·§26① |
2. 26.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2. 26.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18① |
2. 28.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3. 3.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25①·② |
3. 6.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3. 7.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3. 8. | 투·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제8장 |
4. 7.까지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44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3]
주변 명소
더보기
▼ 선거
자료 출처
- ↑ 파주타임스 2023.2.2. / http://www.paju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15
- ↑ 파주저널 2023.1.27. http://www.pjjn.co.kr/coding/news.aspx/1/1/394061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