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지방 자치단체장 또는 시의원이 업무를 소홀이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민이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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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단체장 주민소환은 해당 선거구 투표권자의 15% 이상, 시의원은 20% 동의가 있어야 해임여부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민소환 대상 공작자 해임은 전체 투표권자 ⅓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중 50%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전체 투표자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 에 미달할 때에는 개표없이 종료된다.

투표 절차

주민소환은 소환청구 신청서를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7일 이내 대표자 증명서와 공인 서명부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임청구자는 60일간 해임을 위해 주민소환 홍보와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면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소환 추진

유화선 시장 소환

2008년 10월 범교하열병합주민대책위원회와 파주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당시 유화선 시장의 독선적 행정에 대한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시민단체 대책위는 교하지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졸속 사업 승인 등 독선적 업무처리 11가지 이유를 들었다.

당시 유화선 시장은 1년6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시점으로 주민소환은 임기 1년이내에는 소환청구가 불가능하여 소환 추진이 무산 됐다. [1]

한편, 유화선 시장은 소환운동을 추진한 시민단체 간부3명을 공직선거법중 낙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했다. 고발된 시민단체 간부 3명은 2009.3월 기소되었고 2010.10월 1심에서 무죄, 2010.2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김경일 시장 소환

소환청구 신청

파주시장주민소환공동대책위원회는 2023.7.24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했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교부 신청후 7일 또는 14일 이내에 교부 결정을 해야한다.

주민소환대책위원회는 김경일 시장 취임후 1년 동안 추진했던 업무 중 언론에 공개되었던 의혹을 중심으로 소환사유를 명시 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소환사유는 공공수영장 황제수영 강습, 유럽 소각장 견학 시민참여 선정 의혹과 측근업체 일감 밀어주기, 신형관용차 구매 의혹,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의혹,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처리 등 이다.

소환청구 대표자 정보
주민소환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자로 활동하는 김형돈 위원장은 월롱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2년 파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족연대 대표로 활동했다.

2023년에는 출소자 재활시설인 월롱의 '금성의집' 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3.4월 "법무부와 파주시청의 잘못으로 파주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인 '파주에서'에 기고문을 게재했다. [3]

김위원장은 주민소환추진 이전에도 김경일 파주시장이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발행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목진혁 시의원 소환

파주시장주민소환 공동대책위원회는 김경일 시장 소환과 함께 파주읍, 월롱면, 금촌1·2·3동 지역의 선거구 출신 목진혁 위원도 함께 소환했다.소환 사유로는 공공 수영장의 황제 수영강습과 가족 소유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다.

관련 정보

주민소환 절차

주민소환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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