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개요
파주시는 지역별 생활특성을 반영하여 단속 구역과 단속 지역을 나누어 적용하기 위해 단속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속 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와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중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통이,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파주시는 주정차단속지역을 사전에 예고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1차 문자안내 발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가 접수되면 즉시 이동해야 본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중점단속 구역
주행형 CCTV 순회 단속 및 즉시 견인조치 구역이다.
- 도로법에 의한 왕복4차로 이상 간선도로
-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
- 이열주차 등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일반단속 구역
교통소통 위주의 계도·단속을 위해 이동조치 또는 유예 시간 10분 경과후 단속을 시행한다. 수시 단속하여 견인 조치하고 주민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다.
- 도로법에 의한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지선및 이면도로)
- 중점단속 구역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표시 지역
상습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취약계층지역이다.
주차취약 구역
특정 요일 또는 특정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 대규모 쇼핑몰 등 특정 시간대에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특별단속 구역
계도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하는 지역이다.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기타 구역
보행자 인도, 횡단보도 주차나 이열주차, 직각주차 등 교통방해 및 민원요청 시 단속 및 견인하는 지역이다.
- 전통시장(설,추석 명절) 단속유예
- 홀짝제 일방통행 도로구역
-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
단속 구역 위치도
단속 시간
주차 금지구역에 10분 이상 주차한 차량으로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 없다.
고정형 : 평일 9:00 ~ 21:00, 주말 및 공휴일 9:00 ~ 18:00(촬영: 24시간, 직선거리 100m 내외 도로 및 인도) CCTV 설치 위치 보기
주행형 : 평일 09:00~21:00 / 주말 및 공휴일 09:00~ 18: 00
단속 유예
상가 및 음식점 이용자를 위해 점심 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 11:30 ~ 14:00)
단속 방법
CCTV (고정식, 이동식)
최초 적발시 예비단속하고 2차 적발시 확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 한다.
- 단속 담당공무원이 이동형 CCTV 탑재차량에 탑승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업무를 수행
- 사진 촬영 시 차량번호 및 단속표지,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가 나오게 촬영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즉시 단속·견인 가능
PDA(휴대용 개인 단말기)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형 CCTV로 1차 적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적발시 PDA로 단속표지를 부착한다. 1,2차 적발시 이동 조치 불이행시에는 견인 조치한다.
- 과태료 부과 대상차 단속표지 작성·부착
- 차량번호 식별 곤란 시 운전석 쪽 출입문(옆면) 유리에 부착하고 2회 촬영
- 사진 촬영 시 차량번호 및 단속표지,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가 나오게 촬영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즉시 단속·견인
과태료 처분
불법주정차에 적발이 부당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우편, 팩스,인터넷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되면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및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러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과태료 납부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정해진 의견진술 기간 및 경감 기간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면된다.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가산금 부과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경감된다. 납부지연 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과태료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행정 시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일반 시민이 생활불편 신고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 장면 사진을 2회 촬영하여 민원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중점단속 구역은 1분 간격, 일반 불법주정차 구역은 10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해야 한다.
중점단속구역은 ①소화전 주변 5m 이내, ②교차로모퉁이 5m 이내,③횡단보도 위, ④버스정류소 10m 이내, ⑤어린이보호구역 안 이다.
일반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의 신고 시간은 매일 09:00~17:30분까지 가능하고 11:30~14:00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특히,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08:00~20:00까지 신고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의 경우에는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 노면표시가 사진에 포함 되어야 하고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도로시설물 표식(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으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임이 확인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자로, ‘T’자로나 그밖에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으로 황색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연결도로가 대상이며, 직선 시작지점부터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어야 한다.
또 소화전 부근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노면에 황색실선,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어야 한다
담당부서 정보
- 대표 전화 : 031-940-596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관할부서 : 도시경관과
- 전화번호 : 031)940-5961~5
- 팩스번호 : 031)940-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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