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파주시 산하 위원회이다.
개요
파주시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은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2022.12.28. 제정)'에 따른다.
의제가 발생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공론의제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 후 해산된다.
심의 및 의결 사항
위원회는 제안된 공론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와 공론화 원칙, 구조, 체계적인 실행 방법 및 절차를 결정한다. 공론화시민추진단에서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출된 최종 결정 사항, 그리고 공론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처리한다. 이외에도 공론화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할 수 있다.
수행 업무
위원회는 공론화 회의 주관 및 관련 절차 진행, 공론화 관련 시민 여론 수렴,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한다.공론화 관련 시민 여론 수렴과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분석한 내용으로 정책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파주시에 제출한다.
위원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위원의 자격은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파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등 공론화 추진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자로 한다.
추진 활동
파주시청 이전
민선8기 김경일 파주시장의 '파주시청 이전' 공약 추진을 위해 2023.7.24일 파주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장으로 한국행정학회 소속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으로는 한국갈등학회 소속 갈등&치유 플랫폼 김미경 대표가 선출됐다.
파주시는 파주시청사 건립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했고 공론화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2023.8.23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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