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반려동물 전용의 화장장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다.

자료사진

개요

반려 동물의 화장장 수요가 급증하자 환경오염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동물화장장 설치 사업자와 거주지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6년부터 동물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최대한 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치 사례

교하 오도동

주식회사 아가펫 토탈서비스는 2016.1월 파주시 교하로 1237-37번지 공장 건물을 동물장묘업을 용도변경하려고 등록 신청하였으나 파주시가 반려처분했다.

아가펫은 2016.4월 행정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2018.12월까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라 아가펫은 2018.4월 건물용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파주시가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으로 다시 반려 처분했다. 반려 처분에 아가펫은 2차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파주시는 아가펫에게 2019.12월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된 옹벽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재접수하라고 통보했지만 업체에서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1]

광탄면 기산리

2018년 모업체는 광탄면 기산리 건물에 화장로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다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됐다. 파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2018년 4.2천만원, 2019년 8.6천만원, 2021.5월 8.5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업체는 파주시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도 영업을 지속하다가 2019.4.19일 당시 리장과 동물화장장 설치 진행을 합의했다. 마을 주민들이 합의 사실을 알게되자 2021.4.28일 긴급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동의 없이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장을 해임했다.

파주시는 해당업체의 영업 폐쇄를 위해 소각시설 폐쇄, 사업자 동물보호법 위한 고발, 행정대집행 계고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업체는 2021.6월 자진 폐업했다.

광탄면 분수1리

 
분수1리 동물화장장

내사랑펫은 윤관장군 묘 맞은편의 광탄면 분수리 458번지 공장을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0.2월 도로로부터 300m이내이고 대기 등의 환경오염발생 우려와 주변 공장 및 주택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등록거부 처분했다.

2021.1월 내사랑펫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심과 3심을 거쳐 2022.1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판결 결과에 따라 업체는 2022.5월 동물장묘시설등록을 재신청 하였으나 파주시는 2022.6월 등록불가 처리했다.

업체는 행정심판을 재청구했고 2022.8월 행정심판에서 불가처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파주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라고 반려 처분했다. 현재 행정심판 2심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pi2023.3.3.

광탄면 분수2리

펫포레스트는 분수리 233-46번지 2,618㎡ 부지의 경량철골조 공장건물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위해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2.3일 동물보호법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했다.

주민 반대

광탄면 반대위 활동

분수1리 내사랑펫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2023.2월 분수1리 주민과 분수리 기업인협의회, 신산리, 조리읍 장곡리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위해 프래카드 설치 등 반대 활동을 시작했다.

 
파주시청앞 반대시위,사진 파주위키

2023.2월말 분수리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를 위해 광탄면 인근 부락 및 각종 단체가 합동으로 '광탄면 동물장묘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대위원회에는 광탄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기업인협의회, 노인회, 농촌지도자협의회, 농업경영인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기동순찰대, 화훼작목반, 바르게살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개선회, 축산계, 쌀작목반, 해병전우회, 생활안전협의회, 분수리기업인협의회, 마장리기업인협의회, 분수1리마을회, 분수2리마을회, 분수3리마을회 등 전체 25개 면 및 마을단위가 참여했다.

반대위원회는 파주경찰서에 2023.2.20일부터 1개월간 집회 신고를 마치고 파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 중인 2023.2.28일 반대위 명의로 '동물장묘시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 면담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2]

특히, 반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가 공영 동물화장장을 즉시 건립하여 사설 화장장 진입을 억제하고 주민과의 분쟁을 예방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정보

주변 명소



더보기



자료 출처


  1. 2021년 공약추진사항보고서6-25-2
  2. 파주타임스, 2023.2.20일, http://www.paju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