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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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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410821통일대교전면.jpg|섬네일]]
    
== 군사 협의==
 
== 군사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