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정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 + |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군사협의|작전정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