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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
 
==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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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과 인구 50만 대도시, 연접시군은 2024.1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