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1, 2차 성장관리계획의 민원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해 재정비하고, 특히 2024년 1월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1, 2차 성장관리계획의 민원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해 재정비하고, 특히 2024년 1월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