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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메디컬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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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방법 :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방식
* 사업방법 :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방식
* 사업시행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대표자 : 고주혁, 파주시 회동길 513-1, 301호(문발동,폴리큐브)
* 사업시행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대표자 : 고주혁, 파주시 회동길 513-1, 301호(문발동,폴리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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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메디컬고시문.pdf|'''파주메디컬사업 시행승인 고시문''', 파주시]]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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