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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5일 (월)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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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초안===
 
===선거구획정안 초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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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
    
초안에 따른면 파주시의 의원정수는 15명(지역구 13, 비례대표 2)으로 가선거구(3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2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2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나눴다.
 
초안에 따른면 파주시의 의원정수는 15명(지역구 13, 비례대표 2)으로 가선거구(3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2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2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