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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및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총 정수 범위내에서 해당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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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및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총 정수 범위내에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2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2022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