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에서 어업 행위를 위해서는 어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일부 지역은 군부대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요
임진강에서 어업행위를 하기위해서는 1900년도 기준 권리금을 포함하여 7천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배를 소유하고 파주시청에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선단 현황
선단 | 지역 | 배(척) | 어업활동구간 | 관리방법 |
---|---|---|---|---|
1선단 | 적성 | 15 | 어유지리~자장리 | 자율어업 |
1선단 | 파평 | 13 | 고랑포-전진교 | 자율어업 |
2선단 | 임진 | 12 | 전진교~초평도 상류 | 군관리 통제 |
3선단 | 장산 | 16 | 초평도 상류~장산리(통일대교) | 군관리 통제 |
4선단 | 사목 | 10 | 통일대교~사목리 | 군관리 통제 |
5선단 | 내포 | 18 | 내포리 | 군관리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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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 파주시지4권 파주사람, 2009년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