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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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군부대 사격장 및 군용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과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부대 소음시설

군시설 소음피해 보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11.27일부터 시행되면서 적성면 무건리 사격장과 파평면 직천리 사격장, 금촌의 파주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 보상은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3단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1종 구역은 1인당 월6만원, 2종 구역은 월4.5만원, 3종 구역은 월3만원으로 년도별로 다음년도 지급한다.

2020년도분과 2021년도분은 2022년도에 지급되며 사격이 없는 달의 경우 미지급하고 15일 이상 소음이 발생해야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시설 소음피해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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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군부대, 소음, 사격장, 비행장, 보상, 소음시설,무건리,직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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