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출신 지역에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특산품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1.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부자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는 법인은 불가하고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 방법
파주시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기부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람e음 시스템에서 경기도-파주시를 선택한다. 고향사랑e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답례품
파주시는 2023.2.24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 파주시 대표 상품인 한수위쌀 등 38개의 제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지역 농축협,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공동체 등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한수위쌀, 한우세트 등 농축수산물 ▲한수위쌀과 장단콩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품 ▲DMZ 곤돌라 탑승권, 장단콩웰빙마루 이용권 등 8개 품목 17개 업체의 38개 제품이다.
파주시 답례품 내역은[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3.4.18일 현재 16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기부자가 등록된 상품 중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액에 따라 지급되는 30%의 포인트 범위내에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답례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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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