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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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pi 2021/12/28 16:58

지정 내역

읍면 마을명 번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1 광탄면 영장리 64-1 임야 99,302 99,302 계획관리지역
2 광탄면 영장리 64-6 임야 107,578 107,578 계획관리지역
3 광탄면 영장리 64-7 임야 107,578 107,578 계획관리지역
4 광탄면 영장리 64-8 임야 165,504 165,504 보전관리지역
5 법원읍 갈곡리 산87 임야 46,800 46,800 농림지역
6 법원읍 대능리 511-1 임야 56,198 56,198 농림지역
7 법원읍 대능리 511-3 임야 59,818 59,818 농림지역
8 적성면 마지리 산101-6 임야 168,184 168,184 농림지역
9 적성면 마지리 산101-7 임야 169,380 169,380 농림지역
10 파주읍 부곡리 산20-1 임야 17,589 17,589 농림지역
11 파주읍 부곡리 산20-6 임야 14,744 14,744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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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