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광탄면 반대위 성명서

광탄면 동물장묘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2023.2.28일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동물장묘시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대위 파주시청 집회, 사진 반대위

성명서 내용

광탄면은 금병산(293.9m), 고령산(622m), 개명산(546.8m), 박달산(369m) 우암산(328.5m), 명봉산(245.3m), 만장산(161.4m) 등 임야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주민건강에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 되어지고, 분수리 윤관장군묘, 심지원 묘와 신도비,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 용미리 혜음원지, 영장리 에는 소령원, 수길원과 신라시대에 창건한 보광사가 위치하고 보광사 내에는 대웅보전, 숭정칠년명 동종, 목조보살 입상, 영산회상도, 지장시왕도, 현왕도와 같은 사적 문화재가 있고 정태진의 묘 등이 있다. 또한, 기산리에 위치한 마장호수에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220m의 출렁다리와 호수 둘레길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교육기관은 한민고등학교와 광탄고등학교, 광탄중학교, 도마산 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용미초등학교에 약1,800여명의 학생 이 있으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로는 감사교육원, 광탄도서관 등이 있다.

그리고, 분수리 일원은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지역으로 508 세대 852명의 주민과 약253개의 제조업에 3,000여명의 근로자 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상주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듯 보호받아야 할 경제활동 인구와 미래역군,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배출과 악취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고 산림과 인접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마저 안고 있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니 기업인과 주민들은 천인공노할 수밖에 없다.

2019년 “묘지관련시설“로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3년이 넘는 법적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 진행과정 에서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3심인 대법원 소송 에서야 겨우 30여 명의 반대서명부만 제출되어 패소한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소송이 시작된 시기부터 지역주민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 하였다면 이처럼 무기력하게 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파주시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눈치를 보던 ㈜펫 포레스트가 분수1리 소송 과정을 학습하여 2/3일 분수2리 마을 대로변에 동물장묘업을 하겠다고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파주시의 안일한 대응은 동물장묘업자들에게 묘지 시설 등록이 손쉽다고 인식하게끔 확신하도록 부추긴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분수1리의 경우 800m 이내에 마을회관과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윤관장균 묘역이 위치하였으며, 1.5km 이내에는 광탄면행정복지 센터, 한민고등학교, 조리읍 장곡1리 마을회관과 주택이 밀집 되어서 바람의 영향으로 악취와 환경오염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도 현실을 무시한 300미터 이내 기준만을 주장하였고,

분수2리의 경우 1km이내에 분수2리 마을회관, 분수1리 마을회관 마애이불입상이 있는 용암사, 그리고 한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300m 이내에 65개의 건물 약500명, 500m 이내에 60개의 건물 약400명, 1km 이내에 201개의 건물 약1,500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상시 거주하는 거주자.기숙인구 약500명인 다중밀집지역 임에도 ”민가20호 미만“, ”다중집합시설 유무“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허술한 법규를 이용해 장묘업을 영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분수1리의 사례에서 보듯 행정이 주민과 소통하지 않은 결과 그 피해는 온전히 거주자와 생활 근로자에게 돌아왔고, 좀 더 적극적 으로 알리고 주민과 협력해야 했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난 3년간 법조문에만 매달려서 우리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철저히 배제당한 채 환경적 고통의 한가운데 내팽개쳐져 울분하는 주민들 의 신음만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울분은 행정 불신의 장벽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믿음은 분노로 변하여 주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위정자와 권력자를 향해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날아갈 것이다.

동물보호법의 300m 이내 ”민가20호 미만“ 기준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준 반경 내에 상주하는 근로자와 기업체 숙소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민가(주택)“거주 주민과 어떤 차별 사유가 있었기에 한낱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인지, 애견.애묘인과 동물화장장 신청 사업자는 조상님 모시는 것보다 몇배 더큰 사랑을 죽은 동물에게 베풀면서 인근주민과 기업체 근로자는 악취와 다이옥신에 고통받으며 죽어가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정부당국, 국회의원, 시당국, 장묘업자, 동물애호가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보호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서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동물화장장이 아예 들어설 수 없고 우리는 지방이라 고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환경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지, ”민가20호“미만이면 화장장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인간을 보호하는 법 개정 에 눈을 감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장묘업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영업 가능한 등록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국적으로 소송과 분쟁과 대립을 마다치 않으며 민심을 들끓게 하고 주민의 고통은 늘어가는데도 죽은 애완동물의 사체 처리법은 여전히 인간의 생명권보다 위에 서서 우리를 비웃고 있는 현실이 슬프기만하다.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더라도 주민건강 무시하고 사적 이익 추구에만 눈이 멀어 터무니 없는 입지선정과 용도를 속이고 비밀리에 추진한 악덕업자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는 파주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한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공영 동물화장장을 즉시 건립하라.

전국 66개 동물 화장장의 가동 능력과 사망 반려동물 수, 화장률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도 소각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업자들이 눈에 불을켜고 동물장묘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동물 화장율 증가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구조, 그리고 맹목적 동물사랑에 눈먼 애견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의 공영 동물화장장을 통해 지역 내 화장수요를 대부분 소화한다면 사설 화장장 진입 억제와 분쟁 예방의 효과 뿐 아니라 시민에게는 장례비 절감의 혜택이 돌아가니 파주시장은 지금 당장 공영동물화장장 건립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경우 화장률이 88%에 육박하는데도 2024년까지 전국 62 개의 화장장만으로도 소화 가능한 상황인데, 하물며 화장률이 24% 에 불과한 반려동물의 화장장이 전국 66개가 영업중인데 앞으로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면 국가.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폭증하는 화장장 신규등록 신청에 대응수단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파주시의 태도를 강력히 꾸짖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찾아 업자들이 파주시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일 것이다. 파주시장은 지금 즉시 공영 동물화장장 건립을 선언하라!

동물화장장 문제로 전국이 들끓은지 10여년이며, 파주시만 해도7년이 지났 것만 그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소송핑계만 반복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싸우련다.

11,000여명의 주민과 2,100여개 사업체 11,000여 종사자가 힘을 합쳐 죽기를 각오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물화장장 신청을 포기할 때까지, 공영 화장장 건립을 선언할 때 까지 막아낼 것이다.

이러한 결의를 다지며 광탄면민과 사업장 종사자 모두는 파주시 와 장묘업자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하나, 파주시는 모든 화장장 신청을 끝까지 반려하라! 하나, 파주시는 소송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파주시는 공영 동물화장장 건립을 즉각 선언하라! 하나, 장묘업자는 당신 집 안에 화장장을 설치해라! 하나, 장묘업자는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의원은 동물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시의원은 파주시 공영 동물화장장 건립에 앞장서라!


2023년 2월 28일

광탄면 동물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목정배, 예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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