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가 정한 문화재 보호구역과 주변 지역의 건축등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다.

개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는 반경 5백미터,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반경 3백미터로 이내 범위에서 등고선 형태로 3~5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등고선 형태의 보호구역은 대부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간혹 4~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다. 3개 구역으로 구분 된 지역에서 '1구역'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대상으로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이다. '2구역'은 건물 높이 기준이 구역마다 다르고 기준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공장 및 창고 업종은 별도로 문화재청 심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3구역은 공통 기준과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기준 이상일때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지정내역

파일번호 보호구역도 문화재종류 문화재 위치 비고
1 용재성현묘역 문화재자료 제130호 문산읍내포리 산60-1
2 성혼선생묘 기념물 제59호 파주읍 향양리 산8-2
3 파산서원 문화재자료제10호 파평면 늘노리 235
4 황희선생묘 기념물제34호 탄현면 금승리 산1
5 춘곡정탁묘 기념물제173호 월롱면 덕은리 산15
6 칠중성 사적제437호 적성면 구읍리 산148
7 파주삼릉 자적제205호 조리읍 봉일천리 산4-1
8 파주장릉 사적 제203호 탄현면 갈현리 산25-1
9 파평윤씨묘역 기념물 제182호 당하동 산 4-20 당하리 지석묘군 포함
10 파주향교대성전 문화재자료 제83호 파주읍 향교말길 56-83
11 화석정 유형문화재 제61호 파평면 화석정로 152-72
12 파주보광사대웅보전 유형문화재 제83호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7 보광사 숭종7년명동종 포함
13 이회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21호 조리읍 장곡리 산20-1
14 황희선생영당지 기념물 제29호 문산읍 반구정로85번길 3 반구정 포함
15 이세화선생묘 기념물 제60호 문산읍 선유리 산89-4
16 윤곤 선생묘 기념물 제106호 파주읍 용지안길 133
17 월롱산성지 기념물 제196호 월롱면 덕은리 산138
18 교하향교 문화재자료 제11호 금촌동 1013
19 오두산성 사적 제3351호 탄현면 성동리 산86
20 윤관장군묘 사적 제323호 광탄면 분수리 산4-1
21 이이유적지 사적 제525호 법원읍 동문리 산5-1
22 자유의다리 기념물 제162호 문산읍 마정리 1400-6
23 정연묘역 기념물 제139호 탄현면 법흥리 1744
24 혜음원지 사적 제464호 광탄면 용미4리 134-1 2015.12.31 고시
25 소령원,수길원 사적 제359호 광탄면 소령원길 41-65 2016.3.7 고시
26 육계토성 기념물 제217호 적성면 주월리 413
27 박중손장명등묘역 보물 제1323호 탄현면 오금리 산19외일원 2017.12월 파주시공고
28 가월리및주월리 유적 사적 제389호 적성면 주월 산95-6외 일원 2015.3.30. 문화재청 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 본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과 2018.4.23일에 도지정문화재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파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문화재보호구역 주무관(031-940-5830)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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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문화재청 및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