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농촌형 도시 중 관리지역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pi 2021.08.25.

운정역 개발

개요

2001년 운정신도시가 조성 되면서 야당동, 교하 신촌동 등 인근 지역이 도로나 하수도 처리 계획 없이 공장과 주택이 난립했다. 파주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된 법규정을 적용하여 성장관리 권역을 설정하고 개발을 제한 했다

2016.6.28일 야당동·신촌동 일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권장·불허용도 및 가로망계획(안)을 공고 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2016.8.16일 재공고했다. 재공고 후 2016.10.7일 파주시 1차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 했다.

1차 성장관리권역 지정 후에도 동패동, 문산, 탄현, 월롱, 광탄 지역에 난개발이 계속되자 2019.6.28일 이 지역을 2차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아울러 1차 성장관리방안 중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이 성장관리 규정만 변경하는 것을 함께 고시했다.

적용 지역

파주시는 2016.10.7일 운정신도시 주변인 야당동과 신촌동 일원에 대하여 1차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했다. 1차 지정후 2019.6.28일 2차 성장관리권역으로 문산, 탄현 등 전체 7개 권역을 지정했다.

1,2차 권역도

1차 권역

  • 야당동 일원 / 2.85 ㎢
  • 신촌동 일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13천㎡

2차 권역

  • 1권역 : 문산읍 당동리 일원 / 728천㎡
  • 2권역 : 탄현면 대동리, 성동리 일원 / 2,936천㎡
  • 3권역 : 탄현면 갈현리, 맥금동 일원 / 1,707천㎡
  • 4권역 : 월롱면 덕은리 일원 / 168천㎡
  • 5권역 : 조리읍 오산리 일원 / 151천㎡
  • 6권역 : 광탄면 기산리 일원 / 460 천㎡
  • 7권역 : 동패동 일원 / 112 천㎡

행위 제한

성장관리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상의 규정을 적용 하지만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하는 구역(Zone)별 불허용도 규정을 우선 한다.

필지가 2개 이상의 구역(Zone)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전체면적 중 편입비율이 높은 구역 (Zon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단, 현황도로 및 성장관리방안상 도로계획선에 의해 구역(Zone)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구역(Zone)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다.

성장관리방안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지며 권장사항을 준수하면 건폐율 추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건폐율)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성장관리지역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건축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건축물의 불허용도 범위외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시 건축물의 주용도가 구역(Zone)별 권장용도로서 총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설정 기준 및 절차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다.

세부적으로는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6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군·구의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및 지가변동률 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으로 한다.

성장관리지역 지정 규모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지정하고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만m2 이상의 규모로 한다.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정형화된 지역으로 설정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성장관리 권역 지정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로는 표고, 경사 등 자연화경적 요소와 법적 제한구역 등 인문환경적 요소를 분석한다. 인문환경적 요소 이외에도 최근 5년간 개발행위허가 현황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성장권리 권역이 설정되면 관련 부서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일간신문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주시의회로 이송하여 추가로 의견을 청취한다. 종합적의 의견으로 결정된 성정관리방안은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인에게 고시한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다만 수도권과 인구 50만 대도시, 연접시군은 2024.1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따라서 파주지역은 2024.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만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1]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파주시는 2016년, 2019년 2차에 걸쳐 야당동, 동패동, 문산, 탄현 월롱, 광탄 지역에 난개발을 제한 하기위해 수립했던 성장관리계획에 나머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2021.9.24일 밝혔다.

2021.10월부터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2040파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2040파주도시기본계획에는 총 13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파주시 전역에 걸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pi 2021/09/24 11:42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파주시는 2021.12.15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단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1, 2차 성장관리계획의 민원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해 재정비하고, 특히 2024년 1월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본 용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7월경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결정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 pi 2021/12/20 09:44

시의회 의견 청취 추진

파주시는 2023년 상반기에 제3차 성장관리계획(안)과 제1·2차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2]paki 2023년 5월 1일 (월) 21:22 (KST)

주민열람 공고

파주시는 2023.10.27일부터 11.10일까지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은 ▲기반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다.

열람 장소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3곳이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열람 공고 기간이 완료되면 열람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4.1,27일부터 제조업소와 공장의 입지가 허용된다.

파주시는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1,2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3.23㎢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78개소, 면적 26.84㎢의 구역을 계획했다.[3]

전지역 성장관리계획 시행

파주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1.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1.26일 지정·고시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paki 2024년 1월 29일 (월) 13:58 (KST)

이와함께 성장관리 계획구역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개발행위자가 설치해야 하고 주거환경 피해 유발 시설은 공지 확보 기준 등을 설정했다.--2024년 2월 16일 (금) 12:31 (KST)

지역별 성장관리권역 지정 내역

지정권역도, 파주시 제공
지역 권역수(개소) 면적(㎢)
문산읍 11 0.93
파주읍 19 2.8
법원읍 20 1.85
조리읍 13 2.57
월롱면 19 3.54
탄현면 18 5.43
광탄면 36 5.38
파평면 9 0.53
적성면 6 0.6
금촌3동 10 1.38
교하동 13 2.05
운정3동 1 0.34
운정4동 1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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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파주시 보도자료 2023.4.28. 도시계획과
  2. 파주시 보도자료 2023.4.28. 도시계획과
  3. 파주시 보도자료 2023.10.27.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