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원본 보기) 2024년 1월 17일 (수) 09:50 판 89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월 17일 (수) 잔글편집 요약 없음7번째 줄: 7번째 줄: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공동주택유지 보수비 지원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2020.11.2 제정)'에 의거 시행된다.+공동주택유지 보수비 지원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2020.11.2 제정)]'에 의거 시행된다.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63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