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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설날·추석일 성묘는 명절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한식·설날·추석일 성묘는 명절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http://photo.paju.wiki/pajuwiki-doc/민통선/pw민통선성묘안내문.pdf 민통선 성묘방문 주의사항,2023.9.12.]
 
*[http://photo.paju.wiki/pajuwiki-doc/민통선/pw민통선성묘안내문.pdf 민통선 성묘방문 주의사항,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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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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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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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보호구역 또는 출입통제된 군사기지/시설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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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산채 채취, 어촌에서 낚시, 선점등 수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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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기지/시설을 무단으로 촬영·묘사·녹화·측정 ※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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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등의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 또는 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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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또는 군용장공기를 손괴, 기능손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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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장공기에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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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시설, 항공기, 군용물자가 있는 장소 등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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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계의 요구를 받고 동행하여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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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소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 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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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을 속이고 군사지역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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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시설, 전투장비 등을 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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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물을 훔치거나 훔친 군용물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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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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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규정 위반자:출입증 1개월 회수, 행정관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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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증(신분증)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나 적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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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증(신분증) 약속 및 대여 또는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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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반입 및 매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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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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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내에서 숙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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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내 위장장에서 물법 이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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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간 지연 및 군통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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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위반 : 구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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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위반 : 서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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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위반 : 출입증 1개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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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위반 : 심의후 출입증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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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연락처==
 
==부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