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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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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과 분기된 정맥의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첫 번째로 한북정맥을 현재 북한의 강원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까지의 구간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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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과 분기된 정맥의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첫 번째로 한북정맥을 현재 북한의 강원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남한의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까지의 구간이라고 정의했다.
  
 
이 법에서는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백두대간을 보전ㆍ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에서는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백두대간을 보전ㆍ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의 구간을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구분하고 국방, 도로, 등산로, 수목원 등 공익 목적 이외의 시설 설치는 금지하도록 규정됐다.<ref>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ref>--paki 2024년 5월 24일 (금) 14: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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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백두대간의 구간을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구분하고 국방, 도로, 등산로, 수목원 등 법률에서 정해진 목적 이외의 시설 설치는 금지하도록 규정했다.<ref>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ref>--paki 2024년 5월 24일 (금) 14:59 (KST)
  
 
==생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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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6일 (일) 06:30 기준 최신판

한북정맥 구간, 산림청 자료

한북정맥(漢北正脈)은 백두대간 백산분기점(1,120m)에서 분기하여 파주시 교하동 장명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이다.

개요

조선 영조때 산줄기를 족보형식으로 기록한 '산경표'의 1대간 1정간 13정맥중의 하나로, 한강 줄기의 북쪽에 있는 분수령이라 하여 한북정맥이라 부르며 한강 수계와 임진강 수계를 가름한다. 한북정맥은 휴전선을 경계로 분단되어 있어 남한쪽 답사는 강원도 화천군과 철원군 경계에 있는 수피령(740m)에서부터 가능하다.

백두대간 분수령에서 장명산까지 이르는 한북정맥의 총 길이는 도상거리 220.2km, 실제거리는 294km이다.[1]

구간

정맥

한북정맥 산줄기는 동쪽으로 회양·화천·가평·남양주, 서쪽으로 평강·철원·포천·양주 등의 경계를 이루는데 동쪽은 한강 유역이고 서쪽은 임진강 유역이 된다.

한북정맥 12구간,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

『산경표』에는 분수령[2] 에서·천산(泉山)·쌍령(雙嶺)·전천산(箭川山)·수우산(水于山)·여파산(餘破山)·오갑산(五甲山)충현산(忠峴山)·불정산(佛頂山)·대성산(大成山)·백운산(白雲山)·망국산(望國山)·운악산(雲嶽山)·주엽산(注葉山)·축석현(祝石峴)·불곡산(佛谷山)·홍복산(弘福山)·도봉산(道峰山)·삼각산(三角山)·노고산(老姑山)·여산(礪山)·현달산(見達山)·고봉산(高峰山)·장명산(長命山) 등으로 기록되었다.

현대 지명으로는 추가령·백암산(白巖山)·양쌍령(兩雙嶺)·적근산(赤根山)·대성산·수피령(水皮嶺)·광덕산(廣德山)·백운산·국망봉(國望峰)·강씨봉(姜氏峰)·청계산(淸溪山)·현등산(懸燈山)·죽엽산(竹葉山)·도봉산·노고산·현달산(峴達山)·고봉산·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현재 남한 지역은 수피령부터이다.--paki 2024년 5월 24일 (금) 14:32 (KST)

지맥

개명지맥

조선시대에 발간된 산경표에서는 한북정맥을 한강 중심으로하여 장명산까지의 줄기로 보았다. 이와함께 한북정맥인 한강봉에서 분기하여 수리봉, 개명산, 박달산, 월롱산, 보현산, 오두산으로 이어진 줄기를 개명지맥이라고 했다.

최근 신산경표[3]에서는 개명지맥 또는 오두지맥을 신한북정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개명지맥의 거리는 약 44km 정도이다.[4]--2024년 5월 20일 (월) 23:27 (KST)

개발 제한

백두대간과 분기된 정맥의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첫 번째로 한북정맥을 현재 북한의 강원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남한의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까지의 구간이라고 정의했다.

이 법에서는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백두대간을 보전ㆍ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의 구간을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구분하고 국방, 도로, 등산로, 수목원 등 법률에서 정해진 목적 이외의 시설 설치는 금지하도록 규정했다.[5]--paki 2024년 5월 24일 (금) 14:59 (KST)

생태 환경

장명산

1990년대 중반부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레미콘용 자갈 채취로 장명산의 반 이상이 훼손 되었다. 자갈채취가 종료된 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6]--paki 2024년 5월 20일 (월) 22:47 (KST)

관련 정보

주변 명소



더보기



자료 출처


  1. 위키백과사전
  2. 백산: 위키백과사전, 분수령(分水嶺):한국민족백과사전, 식개산 : 기타 여러곳
  3. 박성태,2010년 발간
  4. 설나그네의 백두대간&산행 이야기,https://blog.naver.com/lmykys/220971590080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 경기도 한북정맥 보전방안 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