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400px|섬네일|전경 교하 다율리 물푸레나무는 이 마을의 수호목으로 농사철이면 나무 밑 그늘에서 휴식을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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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 (월) 14:29 기준 최신판
교하 다율리 물푸레나무는 이 마을의 수호목으로 농사철이면 나무 밑 그늘에서 휴식을 하던 장소로 이용해 왔다.
2000년도 조사에서 약 100년의 수령이된 튼튼한 물푸레나무로 밝혀졌으며 당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물푸레나무의 보존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지난 2002년 9월 16일경기도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됐다.
주변 건축행위 기준
경기도는 2025.9.9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했다._-paki 2025년 10월 27일 (월) 14:05 (KST)
허용 기준 도면
구역별 허용 기준
| 구분 | 평지붕 및 경사지붕(10:3이상) | |
|---|---|---|
| 1구역 | o 개별검토 | |
| 3구역 | o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
|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 o 자연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 검토함. | ||
| o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 검토함. | ||
| o 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발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 o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3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
| o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발 검토함. | ||
|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발 검토함. | ||
|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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