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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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에 의해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인 16개 시군에 만들어지는 산업 및 경제관련 특별구역를 말한다.

자료 경기도

개요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 혜택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구에 입주된 기업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시군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이고 인천특별시는 강화·옹진,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 해당된다.

입법 추진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높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

파주의 여건

입지 여건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은 약 300㎢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현재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 분야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지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면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의 촉진과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 요건

민간인통제구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 첫째, 군사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군사시설의 철거·이전과 작전구역 확보가 필요하다.
  • 둘째, 그동안 잘보전된 자연 환경이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 셋째, 지역내 일부 지역은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특구 추진

그동안 추진 과정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당시 '통일경제특구법'에 따른 파주 유치를 위해 '통일경제특구의 중심은 파주다'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경기도, 통일부 등에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2018,8월에는 통일경제특구 유치 당위성 및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9.1월에는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1.3월부터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촉구 범시민 서명운동과 법안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2]

관련 정보

주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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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
  2. 파주시 공약사항 추진자료 '2-1 통일경제도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