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은 진서면 널문리에 있는 판문점에서 1953.7.27일 체결했고 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인 현재의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전했다.
지명유래
원래 휴전협정을 체결한 판문점(板門店)은 서울과 개성을 잇는 널문리 마을에 있으며 지명유래는 여러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지명유래중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피난 갈때 다리가 낡아 다리 위에 문짝을 깔아서 건너게 했다고 해서 '널문교'라는 이름이 생겼고 마을 이름도 널문리로 됐다.
또한 마을에 널빤지로 만든 대문이 많았다는 설과 널문다리가 있는 곳이다. 이와함께 지형이 넓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넓은리 → 널븐리 → 널문리로 변천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와함께 휴전회담 당사자였던 중국측이 널문리 한자 표기를 '판문점'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지명이 굳어 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회담장소가 널문리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판문점(Panmunjom)이라는 명칭이 회담 기록에 나타나고 1883년 '연원직지'에 판문점(板門店)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한국전쟁 이전 조선시대부터 널문리 길목에 있던 주막마을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있다.
휴전협정 장소
6.25전쟁 휴전 회담은 1951.7.10일 개성 봉래장이라는 요정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 곳은 공산군 통제지역으로 중립지대 위반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유엔군측이 이전을 제의하자 북한측이 널문리 주막마을로 이전 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엔군이 이전을 수락하여 1951.10.25일부터 널문리에서 협상을 재개 했다.<한국민족백과사전 판문점>
널문리 최초 회담장소는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와 개풍군 봉동면 발송리 사이에 걸쳐 있는 도로변이다. 주변에는 초가집 4채가 있었고 천막에서 휴전회담을 진행했다. 휴전협상이 마무리되자 휴전협정 조인을 위해 200여평의 목조건물 신축하고 1953.7.27일 정식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휴전협정후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10월 제25차 본희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공동경비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널문리의 옛 판문점을 "정전협정조인장'이라는 이름으로 견학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
군사정전위원회 합의에 따라 동서 800m, 남북 400m에 달하는 장방형의 공동경비구역이 만들어졌다. 이 지역은 널문리보다 1.5km정도 이남으로 포로교환 업무를 맡았던 중립국 인도군의 막사와 포로교환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다.
공동경비구역의 정식 명칭은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軍事停戰委員會板門店共同警備區域)', 영어로는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Joint Security Area - Pan Mun Jŏm'라고 한다. 이를 통상적으로는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또는 '판문점'이라고 부른다. 판문점이라 불리는 공동경비구역은 전체 부지가 15만평으로 그 중간은 군사분계선으로 나누어지며 24동의 건물이 분산되어 있다.
이 구역 중심에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실 등 7개의 단층 건물이 동서로 늘어서 있다.
공동경비구역 남쪽에 자리잡은 '자유의 집'은 1965.9월에 준공된 팔각정을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1989.12월 준공한 3층의 석조 건물 '평화의 집'은 남북관계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신축했다.
휴전 초기에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경비와 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했으나,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분리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에 합의하고 JSA 감시초소 및 각종 화기가 상호 검증 아래 철수되면서 비무장화 조치가 완료됐다. 현재는 자유왕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주변 시설
공동경비구역 평화의 집 서쪽 사천에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다. 이 다리는 옛 '판문교'로 군사분계선이 중간 부분을 통과한다. 정전협정 조인 후 이 다리를 통해 포로들이 교환되었고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하여 '돌아 오지 않는 다리'로 불렀다. 유엔군은 도끼만행 이후 이다리의 통행을 금지했고 북한은 통일각 부근 사천에 콘크리트 다리를 신설했다. 유엔군은 북한이 이 다리를 72시간 만에 완성하여 '72시간 다리'로 명명했다.
운영 관리
판문점 주소 부여
파주시는 2020.12.23일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7년만에 비무장지대(DMZ) 일대 미등록 토지 135필지, 59만2천㎡를 파주시 토지로 회복하면서 판문점에 대한 주소를 부여했다. 판문점 남쪽 지역은 옛 장단군 지역으로 한국전쟁 이전에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로 불리다가 1972년 파주시로 편입됐다. 판문점 북쪽 지역은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로 북한의 행정구역이다.
판문점 관광자원화 추진
파주시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판문점을 관광코스화 하기 위해 2020.5월 통일부에 판문점견학 운영권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유엔사에서 통일부에 위임하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던 건물에 경기도와 정부 주관으로 국제컨밴션센터를 건립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2020.6월에는 판문점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추진방법으로 1단계 원천스토리 발굴, 2단계 콘텐츠화 대상 선정, 3단계 문화콜라쥬를 통한 스토리텔링, 4단계 콘텐츠네트워크화, 5단계 브랜드·이미지·상품화를 제안했다
<판문점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첨부>
출입 관리
비무장지대인 판문점은 정전협정 제9항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어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인력이 DMZ 지대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문점 방문은 공무외에는 견학이라는 목적으로 국내·외국인 모두 가능하다. 그동안 방문자 성격에 따라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으로 나누어 출입을 관리했다. 2021.2월부터는 견학 창구가 통일부로 통합되면서 '판문점견학지원센터'로 일원화 됐다. 판문점 견학은 만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년1인 1회만 가능하고 방문희망일 1개월 전에 '판문점견학지원센터'로 신청해야한다. 국내 기관 및 단체견학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별도 상담을 해야하고 외국인과 시민권자는 유엔사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견학신청 바로가기
관련 정보
사진 자료
주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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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파주 DMZ를 바라보는 여섯개의 시선(파주시중앙도서관, 2020년 발행)
- 파주모던타임즈1950-1980(파주시중앙도서관, 2021.5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