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보상으로 농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파주시 사진자료

개요

농민기본소득에 대하여 전국 농민단체에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관할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는 2021.7.29일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에는 14천여명에게 지급했고 2023년도에는 1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pi2023.2.21.

2023년 지급

파주시는 2023.2.20~3.10일까지 온라인 및 서면으로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기본소득 신청은 2023.2.20일 기준 연속 2년 또는 전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으로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축산업, 임업 농민도 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타, 금촌3동, 교하동에서 대면 접수한다. 금촌3동과 교하동은 운정동을 포함한 동지역 단위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지원금은 4,8,12월 각 20만원씩 파주페이로 지급하고 2022년까지는 파주페이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2023년부터는 지역농협에서 농자재 구매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파주페이 사용기간도 2022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1]

  • 파주시 공고 : 바로 보기
  • 관련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94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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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파주시 보도자료 20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