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선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2020.12.30일자 지방도 및 시도 노선 현황이다.

종합 도로망

개요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분류와 도로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국가기간망으로 시군지역은 해당 관내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지방도는 도내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한다. 시도는 시 단위 구역내 도로를 말하고 파주시는 13개의 노선이 있다.

도로노선 내역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지형도면
1 지방도 357호선 서측 우회도로 157,356 다율동 563-4 동패동 1786 다율동 동패동 3.88 지방도357호선
2 지방도 358호선 김포-관산 127,127 동패동 1786 야당동 1037 동패동 야당동 2.51 지방도 358호선
3 지방도 359호선 일산-문산 151,533 와동동 1544 선유리 와동동 야당동 22.1 지방도359호선
4 시도 2호선 두포-적암 531,844 두포리 433-4 적암리 산19-2 두포리 적암리 22.5 시도2호선
5 시도 4호선 장산-마정 24,297 임진리 산4-3 마정리 589-10 장산리 마정리 4.83 시도4호선
6 시도 5호선 파평-장좌 62,797 금파리 262-1 장좌리 482 장파리 장좌리 4.59 시도5호선
7 시도 7호선 봉암-파주 145,629 봉암리 512-8 연풍리 482-8 파주리 연풍리 3.43 시도7호선
8 시도 9호선 오현-웅담 196,203 웅담리 354-55 오현리 387-7 직천리 웅담리 9.08 시도9호선
9 시도 12호선 동파-점원 118,376 방목리 186-1 하포리 산177-1 하포리 8.33 시도12호선
10 시도 13호선 광탄-영장 121,986 신산리 115-12 영장리 313-4 신산리 7.44 시도13호선
11 시도 14호선 위전-마장 192,890 위전리 166-3 마장리 408-4 신산리 마장리 9.54 시도14호선
12 시도 17호선 비암-갈곡 10,431 갈곡리 30-4 갈곡리 산67 갈곡리 1.67 시도17호선
13 시도 18호선 장파-식현 85,218 장파리 산71-7 식현리 245-15 자장리 식현리 7.59 시도18호선
14 시도 31호선 문산~연풍 43,107 파주리 441-2 연풍리 282-2 파주리 연풍리 2.05 시도31호선
15 시도 43호선 금승-낙하 15,127 금승리 603-15 낙하리 101-4 금승리 낙하리 2.49 시도43호선
16 시도 57호선 등원~대능 189,201 등원리 6 대능리 92-5 등원리 대능리 14.14 시도57호선

노선번호 부여

지방도는 노선 번호를 표기할 때 노란색 바탕 사각형에 청색 숫자로 숫자를 표기한다. 지방도 번호는 세자리 또는 네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백의 자리수 및 천의 자리 숫자는 각 도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데 경기도는 3XX, 강원도는 4XX, 충청북도는 5XX, 충청남도는 6XX, 전라북도는 7XX, 전라남도는 8XX, 경상북도는 9XX, 경상남도는 10XX, 제주도는 11XX 식으로 부여되어 있다.

뒷자리 번호 두자리 XX 부분은 도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노선의 방향성에 따라 부여되는데 남북방향은 홀수, 동서방향은 짝수 번호를 사용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한다. 이 때 뒷자리 번호 두자리 숫자 중 01~50은 관할지역 내부만을 연결하는 노선에, 51~99는 인접 도 등 타지역에 연결되는 노선에 사용한다.

만약 한 노선의 지방도가 두 개의 도를 연결하는 경우 노선 시점부에 해당하는 도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이 때 타지역의 지방도와 직결되거나 접속될 경우 앞부분의 도 단위 지역번호를 제외하고 뒤 두자리 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 도마다 지방도 번호 부여 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각 지방도가 서로 직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경계에서 서로 다른 지방도 번호로 바뀌어 운전자 및 이용객에게 혼선을 주고 또한 단거리 지방도가 많아 노선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도 노선번호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노선 번호 부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약 20km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 때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지방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국도를 지방도로 변경하되, 제주 지역에서 당시 사용하지 않던 번호인 1130~40번대 번호를 사용하여 지방도로로 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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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로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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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